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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 안내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09.23 17:12
  • 조회수1,863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 신규 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 의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이라 함) 37조의2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결정(자동화된 결정)이 없으며,

       ⦁ 또한, 법 제20조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을 다운받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식1]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

< [서식2]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 [서식3]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서식4] 위임장 >

< [서식5]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서식6]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