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 안내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09.23 17:12
- 조회수1,863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 신규 제정하여 안내드립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정보주체가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을 위해 정책수립 단계에서 정보주체의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8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거하여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안내하기 위함입니다.
⦁ 의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함) 제37조의2에 따른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결정(자동화된 결정)이 없으며,
⦁ 또한, 법 제20조에 따른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처리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을 다운받아 확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식1] 개인정보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동의철회 요구서 >
< [서식2] 개인정보 (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
< [서식3]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수집출처)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서식4] 위임장 >
< [서식5]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 >
< [서식6]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서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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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 권리보장 매뉴얼_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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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1~6] 정보주체 권리보장을 위한 신청서식 등.hwp
(52.5KB / 다운로드:27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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