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콘텐츠

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DRB 심의 적용 범위 관련 문의
  • 작성자***
  • 작성일시2025.12.08 16:52
  • 조회수374

안녕하세요 데이터심의위원회 행정간사입니다.

가이드라인과 실제 운영 사이에서 혼란이 있어 몇가지 문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1. 1. 외부 데이터 활용 시 DRB 심의 여부
  2. 연구자가 다기관 연구 중 외부 기관 데이터를 직접 받아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DRB심의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 내부 데이터 활용 연구 

내부 연구자가 병원 내부 데이터를 활용(과학적목적, 통계작성, 공익적 기록보존)하여 후향적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모든 연구를 DRB 심의 대상으로 포함해야하는지, 아니면 간소화된 신속 심의 절차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DRB 목적과 적용 범위

DRB의 본래 목적이 외부 반출 시 가명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부 연구까지 심의 대상으로 포함하는 것이 타당한지, 혹은 불필요한 중복 절차가 되는지 운영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