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09.04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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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장애인 고용률 획기적 개선으로 2025년 상반기 고용장려금 수령
- 고용부담금 납부 기관에서 고용장려금 수령 기관으로 탈바꿈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2025년 상반기 총 1,290만원의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수령했다고 9월 4일 밝혔다. 이는 최근 2년간 저조했던 장애인 고용률 개선을 위해 전사적으로 채용제도 혁신과 근로환경 개선을 추진한 결과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2022년 공공기관 지정 이후, 장애인 고용률이 법정 의무고용률(2024년도 3.8%)에 미달하는 등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중 낮은 수준으로 지적되며 장애인 고용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다.
□ 이에 2024년부터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해 시행했다.
○ 주요 조치로는 ▲채용 지원자격 완화, ▲보수 및 처우 개선, ▲중증장애인을 위한 단시간 근로·재택근무 제도 도입, ▲입사지원 채널 다양화, ▲자기소개서 항목 간소화 등이 있다.
○ 또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컨설팅, 유관기관 벤치마킹, 지역 장애인복지관과의 홍보 협력 등을 통해 채용 기반을 강화했다.
□ 그 결과 2024년 4차 장애인 제한경쟁채용에서는 총 8명 모집에 82명이 지원하였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 3명을 포함한 모집 정원 전원(8명)을 채용하여 단기간 내 장애인 고용률을 크게 개선하였다.
○ 특히, 중증장애인 채용에 중점을 둔 결과, 법정 의무고용률을 초과 달성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25년 상반기에는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수령하게 되었다.
□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전체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 제도다.
○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의무를 달성하거나 초과할 경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과 고용유지를 지원받을 수 있다.
○ 이번 장려금 수령은 단순한 수치 개선을 넘어, 제도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 이번에 수령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장애인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직무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 활용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소속감과 조직 내 유대감 강화를 위해 워크숍 등 다양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이번 고용장려금 수령은 장애인 고용 확대와 근로환경 개선 노력이 실제 성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계기”라며,
○ “앞으로도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하며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고용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과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는 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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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보도자료)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장애인고용 획기적 개선으로 고용장려금 수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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