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6.05.27 20:03
- 조회수28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개정 설명회(5.27) 개최 |
- EMR 인증 고시 개정 주요내용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실시 -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은 5월 27일(수)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의 품질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의 주요 개정사항을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등에 안내하고,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설명회에서는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변경되는 인증제도 심사 운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 고시 개정의 주요사항인 ▲제품인증·사용인증 구분 폐지를 통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 ▲인증기준 관련 기능 변경·삭제로 변경심사 기준 구체화 ▲변경심사를 위한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요청 근거 신설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었다. ○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 “앞으로도 의료기관 현장과 의료정보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EMR을 기반으로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260527_(보도자료)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개정 설명회(5.27) 개최.hwp
(97.5KB / 다운로드:79회)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