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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개정 설명회(5.27) 개최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6.05.27 20:03
  • 조회수289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개정 설명회(5.27) 개최

- EMR 인증 고시 개정 주요내용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실시 -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염민섭)527()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등을 대상으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개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인증제는 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의 품질과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제도로, 의료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안전한 관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개정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주요 개정사항을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등에 안내하고,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 설명회에서는 고시 개정에 따라 새롭게 변경되는 인증제도 심사  운영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였다.

 

고시 개정의 주요사항인 제품인증·사용인증 구분 폐지를 통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으로 일원화 인증기준 관련 기능 변경·삭제로 변경심사 기준 구체화 변경심사를 위한 자체점검결과서 제출 요청 근거 신설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되었다.

 

○  아울러 의료기관 및 의료정보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질의응답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의문사항을 해소하며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되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 고시 개정사항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현장과 의료정보업체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표준화된 EMR을 기반으로 안전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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