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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의료정보원

Korea Health Information Service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근절!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5.11.24 16:18
  • 조회수987

신고자 보호:

신분보장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불이익한 처분 불가

불이익 처분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등 조치 요구 가능

비밀보장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개·누설 금지

신변보호

신고 등을 이유로 신고자와 협조자,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신변보호조치 요청 가능

책임감면

신고 등과 관련된 신고자와 협조자의 형벌·처분 및 징계 감면 또는 면제 가능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 면제

신고자 보상: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 보상금 지급

최대 30억 원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 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

최대 5억 원

신고 상담: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신고 방법:

온라인

청렴포털 (www.clean.go.kr)

방문·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정부합동민원센터

팩스

044-200-7971

신고 요령: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거나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 비실명 대리신고 자료접수·처리는 청렴포털을 통해서만 가능

신고 취지 및 이유 기재, 부정수급자의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신고대상: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정부지원금이란?
법령 등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대가 없이 지급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을 의미함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실제 자격이 없거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청구하는 경우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 또는 기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거나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다르게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우측 영역]

제목: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신고 사례

과학·산업 분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개발(연구) 계획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연구개발비를 중복 수급

정부지원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한 직원을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여 연구수당을 부정 수급

창업·고용 분야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부정 수급

수행하지 않은 외주용역 결과물을 조작하여 제출하거나,
직원 인건비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청년창업지원금을 부정 수급

보건·의료 분야

의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

실제 진료한 환자 수보다 부풀려 등록하는 방법으로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수급

교육 분야

허위 교사 등록, 급식비 및 특별활동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유치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

사업 목적과 관련 없는 공연관람비, 기념품 구입 등으로 학교환경개선 사업비를 목적 외 사용

문화·체육 분야

유사한 행사 또는 공연 내용을 다수 기관에 제출하여 문화예술진흥보조금을 중복 수급

지원을 통해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지역 체육행사 지원금을 부정 수급

복지 분야

타인 명의로 차량이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 수급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위장이혼 또는 사실혼 관계 은폐 등의 방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금을 부정 수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