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6.05.08 16:24
- 조회수617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2026.5.8일자로, 「의료법」 제2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8 및 제10조의9의 규정에 의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제2026-112호, 2026.5.8.)가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MR 시스템 인증 일원화로 통합 기준 적용·심사")
<주요 개정사항>
- (개정이유) 인증기준 및 심사절차의 중복, 의료기관의 참여율 저조 등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의
구분에 따른 실효성이 낮아 이를 개선하고 인증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요내용)
① ‘제품인증’과 ‘사용인증’ 구분 폐지
② 인증 변경심사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인증기준 준수에 관한 점검을 위해 자체점검 결과서 제출 요청 근거 신설
③ 인증 사후관리 체계 강화
인증 신청 및 갱신 등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자세한 심사 관련 변경 사항에 대하여 추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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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전자의무기록시스템+인증제도+운영에+관한+고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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