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3년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용 리플릿·포스터 안내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3.03.31 10:19
- 조회수2,007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입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용 리플릿·포스터 안내드립니다.
하단의 첨부파일 다운로드를 통해 파일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용 의료기관 리플릿]
![word_image 당신의 평생 주치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대한민국 의료를 잇다! 진료정보교류 서비스가 있다! 보건복지부 (재)한국보건의료정보원 (페이지전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절차 1,2차 의료기관 > 환자내원 > 진료 및 치료 > 의뢰 상황 발생 > 서비스 신청 1 > 의뢰서 작성 2 > 전송(의뢰) > 상급의료기관 : 전송 확인 및 접수로 이동 상급 의료기관 > 전송 확인 및 접수 3 > 진료예약 > 환자내원 > 진료 및 치료 > 회신서 작성 4 > 전송(회신) > 1,2차 의료기관 : 회신서 확인.접수 로 이동 1,2차 의료기관 > 회신서 확인, 접수 > 진료예약 > 환자내원 > 외래(진료 및 치료) 1 진료정보교류 서비스 신청(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2 의뢰서 작성(의뢰 대상 병원, 대상과 등 선택) 3 타기관 의뢰서 전송 확인 및 접수 4 회신서 작성(회송 대상 병원 선택) 진료정보교류 콜센터 : 1666-7598 (페이지전환)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란? 진료정보교류 서비스는 환자 동의하에 병원 간 CT·MRI, 진단·처방 등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교류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의 장점 의료기관 환자 진료이력 참조하여 진료 연속성 강화 진료정보 문제로 인한 중복 검사 감소로 진료 네트워크 강화 연속성 있는 적정·검사결과로 진료정보교류 통한 임상적 의사결정 향상 환자 진료이력을 참조해 신속하고 빠른 진료로 환자 안전성 강화 중복 진료·재검사 최소화로 의료비 절감 의료서비스 접근성과 편리성 향상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를 통해 의료기관은 환자의 질환을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오진 위험성이 줄고 정밀한 치료가 가능합니다. 환자와 의료기관이 진료정보교류 서비스에 참여 신청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 경우에만 참여 가능하며,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동의서는 환자가 내원한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이나 온라인 포털(mychart.kr)을 통해 제출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시까지 유효합니다. (페이지전환) 진료정보교류사업 관련 수가 의료료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활용 시 진료의뢰 가산수가(진료의뢰 I, II) 산정 용이 의뢰료 수가 항목(의뢰료) / 수가 I. 진료의뢰료 요양급여의뢰서 전자적 전송 및 접수 시 I A101(10,810원) II. 진료의뢰료 요양급여의뢰서 전송 이상 (전자적 전송 실패 시) II A101(10,810원) A110(4,680원) III. 진료의뢰료 요양급여의뢰서 전송 이상 A101(10,810원) A120(9,190원) 보건복지부, 건강보험 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참여중인 의료기관에 한하여 수가 산정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 지침]에 따름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서비스 영상정보제공 수수료 영상정보제공 수수료 구분 / 금액(원) 상급종합병원 40,000 종합병원 40,000 병원 40,000 의원 40,000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제4조 제2항 별표2 고용노동부 고시 2021-96호 22.1.1 기준으로 실제 발생하는 수수료는 상이할 수 있음 (페이지전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절차 신청자격 의료법 제21조2의3항에 따라 진료기록 전자전송시스템을 활용하여 전자적 진료기록 송부를 원하는 의료기관 1 보건복지부 마이차트(http://mychart.kr) 회원가입 2 이용신청서 작성(서비스 이용 → 이용신청서 작성) 진료기록전자전송시스템 이용 신청서 작성 의료기관 정보 입력, 개인정보관리 책임자 및 표준약관 절차 진행 등 교육필수과정 동반한 이용신청서 작성 3 승인 거점의료기관 승인 → 전문기관(한국보건의료정보원) 최종 승인 4 시스템 사용 보건복지부 마이차트(http://mychart.kr) → 참여마당 → 공지사항 → 자료실 → EMR 매뉴얼을 통해 사용방법 숙지 진료정보교류사업 지침 등 문의 진료정보교류사업 지침 보건복지부 마이차트(http://mychart.kr) → 참여마당 → 공지사항 문의 및 상담 안내 진료정보교류 사업 안내·서비스 이용 문의·시스템 문의 등 각종 문의사항에 대한 전담 진료정보교류 콜센터 문의 진료정보교류 콜센터 : 1666-7598 (페이지 전환)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 의료기관 현황 모든 상급 종합병원을 포함하여 전국 8,000여개 의료기관 참여 참여의료기관 찾기 보건복지부 마이차트(http://mychart.kr) 사업소개 → 참여병원찾기 마이차트 참여병원찾기를 통해 진료정보교류사업을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 조회 가능 참여의료기관 찾기 QR(https://www.mychart.kr/M/about/hospital.do) 진료정보교류사업 유관기관 연계 현황 진료정보교류시스템 활용 서비스 중앙응급의료센터 : 응급환자 이송 시 신속·정확한 환자상태 파악 등을 위해 응급의료상황실 시스템 및 전원 협진망 연계(20.11월) 근로복지공단 : 산재 판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21.4월) 병무청 : 병역의무 판정을 위한 병무청-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22.12월) 보훈처 : 상이판정을 위한 보훈처-진료정보교류시스템 연계 진행중 (~23년 하반기) 자세한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 참고](/upload/editor/images/000006/20230331100528582_5QATBTSR.jpeg)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용 대국민 리플릿]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용 포스터]

첨부파일
-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용 의료기관리플릿.pdf
(2.17MB / 다운로드:1117회)
다운로드
-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용 대국민 리플릿.pdf
(6.14MB / 다운로드:644회)
다운로드
-
진료정보교류사업 홍보용 포스터.pdf
(391.97KB / 다운로드:509회)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