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KHIS
- 작성일시2021.03.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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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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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d_image 의원급 의료기관 화상통신장비 지원 사업 안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이 화상통신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화상통신장비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 ① 의료업 종사자는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감염병과 관련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때에는 환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 등을 감염의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유선·무선통신, 컴퓨터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건강 또는 질병의 지속적 관찰, 진단, 상담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지역, 기간 등 범위를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15.] 화상통신장비 지급을 희망하는 의원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수요조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전화상담·처방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 전화상담 관리료 청구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화상통신장비 및 화상통신용 프로그램 설치·교육 무상지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내장형 일체형모니터(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간 : 화상진료장비 5,000대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문의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인증사업부 전보연 과장(02-6263-8348) [첨부파일] 화상통신장비 및 서비스 제공 안내서](/upload/editor/images/000002/20210324163034391_LCE4Q992.png)
